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의료 서비스 중 국민건강보험료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서비스가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가격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조산원을 제외한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입니다. 공개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비급여진료비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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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