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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감에 있어 의식주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가 손상되어 잘 씹을 수 없게 되면 건강면에서나 외적인 측면으로도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은 금액으로도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지원사업-썸네일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치아가 손상되어 식사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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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지원대상

 

▶노인틀니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목록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 사용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

(치아가 전부 없는 경우는 제외)

 

 

받을 수 있는 혜택

 

▶노인틀니 의료급여 지원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의 95% 지원 (본인부담 5%)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의 85% 지원 (본인부담 15%)

 

급여 횟수: 7년에 1회(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할 경우 새로운 틀니가 필요할 때 추가 1회 의료급여인정)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의 90% 지원 (본인부담 10%)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의 80% 지원 (본인부담 20%)

 

급여 횟수: 평생 총 2개 지원

 

위쪽, 아래쪽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임플란트가 급여적용 됩니다.

필요에 따른 골이식술 등의 부가 수술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틀니와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중복지원받았는지 확인하거나 교체주기, 사후 관리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의 보장기관에서 행복이음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에 전송됩니다.

 

노인틀니-임플란트-신청절차
신청절차

 

의료급여기관(치과) : 진단 후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대상자에게 등록신청서를 발급해 주거나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을 합니다.

 

수급권자: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작성한 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술 전에 미리 등록해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틀니, 임플란트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기관과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서 사전에 등록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고, 시술 후 지원받기 위해 사후 등록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문의처 알아보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통해 치아 건강이 개선되고 구강 기능이 회복되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