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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의료비용으로 인해 많은 개인과 가족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2023년에는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연소득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 15%→10%로 완화
  •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7억 원 이하로 완화
  • 입원과 외래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연간 3천만원 한도→5천만 원까지 상향

 

 

자격조건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여부 바로 확인하기

 

 

1.질환기준: 같은 질환일 경우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제외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약, 요양병원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등

 

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지원

가구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하세요.

100%를 초과하더라도 개별심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 확인하기 

 

 

3.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에 따라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전체액수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지원

 

기준중위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50%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수 = 건강보험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2. 지원일수 : 같은 질환일 때 입원과 외래 진료 날짜를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

 

지원금 계산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안 되는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실손보험 수령금) ×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안되는 본인부담금

예비금여, 선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틀니,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급여적용 추나요법, 2,3인실의 병원 입원료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준소득수준 지원비율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50% 85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지원금 신청안내와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의료기관 찾아보기

 

 

신청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에 신청

 

입원 중이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간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환자의 사망, 개별 심사대상퇴원 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는 발급기관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③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요양기관(병원)

 

① 진단서 1부
*질병명과 질병 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가능

 

② 입(퇴)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안 해도 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환자기준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안 해도 됨.

 

 

▶보험회사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 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역 1부

 

 

▶기타

 

환자 본인의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은 통장사본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많고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